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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동기와 절차 내용으로 사법 시스템이 망가진다면 국민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기네 식구들 최소 20명쯤은 감옥 갈 것 같다면서, 그래서 방탄복을 입기 위해서 밀어붙있던 것이 소위 검 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법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검 수완 박을 응징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
첫째. 검 수완박 법률이 위헌이라는 권한 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둘째. 검 수완밖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보 함께 신청했다.
셋째. 권한 쟁의 심판 청구의 주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는 점. 필요하면 헌법재판소 변론에 자신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까지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 장관의 헌재 심판청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다투게 될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당들 상호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경우다. 정당의 특징 행위에 대한 권한의 존부 즉 정당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에 관한 것이 첫째이며. 권한이 있다면 대체 어디까지 그 권한의 범위를 인정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둘째이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유권 해석하여 심판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왜 이런 다툼에 개입해서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느냐는 문제이다. 첫째. 정당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소수당의 권한이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당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 기관의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세 다투게 될 첫 번째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소수당인 국민의 힘당 위원들의 법안 심의 및 표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다음에서 나열할 몇 가지 주장은 만약 헌법 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검 수완박 법안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치열한 법리 싸움을 걸어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법사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던 민정배 위원이 위장 탈당을 해서 야당 몫으로 안배된 3명 중 1명의 안건 조정위원의 몫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힘 안건 조정위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고 애초에 민형배 의원이 검 수완박 법 의 주 발의자였던 점, 그의 탈당이 오로지 검 수완 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장된 것임을 민형배 위원 자신도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또 국민의 힘 당위원들과 상식의 시각으로 지켜보던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위장탈당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법을 인용하자면 민형배와 위장 탈당은 비 진의 의사 표시와 허위표시 행위로써 무효가 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위원을 여야 3대 3 동수로 규정한 국회법의 취지를 형해화하여 국회 선진화 법을 만든 국회법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형배의 위장탈당은 헌법 4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을 돌 리치 기한 행위라는 점에서 무효라는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이 딱히 이 주장을 뒤집을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악법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김채환의 시사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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