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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하나다.[군대]

첨단 분야 인턴 비자 신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보도자료]

by 구름속태양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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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으로 국내 기업에 첨단 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재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월)부터 해외 우수대학 및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 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주었다.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분야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 취업, 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중소, 벤처기업 우수인재 확 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게 한다.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적용 대상은 첨단 기술 분야 종사기업/기관.

민간 기업은 첨단기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기초 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벤처 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본다.

외국인 해외 우수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

첨단기술인턴 체류지원 특례

체류지원은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확대 <현행. 구직비자 6개월에서 1년. 인턴 급여 수령 허용.(최저임금 이상)

유학, 취업, 창업지원

국내 대학 유학 희망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취업비자, 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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