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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중앙 윤리 위원회 제 4차 회의 결과 {보도 자료}

구름속태양 2022. 7. 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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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중앙 윤리 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보도 자료.

국민의 힘 중앙윤리 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한다.

징계사유

ㅁ.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이하, 당원)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ㅁ. 이에 대해,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정무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중거의 인멸(위조)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ㅁ.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가치, 당대표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로,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의 힘 당 대표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럽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당대표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ㅁ. 그간 당대표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다.

처분

ㅁ.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한다.

**. 국민의 힘 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당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부와 협력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 건설에 힘 써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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