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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대법관의 판결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판결문. 선거부정 범죄자를 잡아와야 한다.
이상한 나라의 판결문, 대법관의 판단. 제21대 국회위원 선거에 선거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결과.
'선거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소재'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규정된 선거소송은 선거의 적법성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무호 사유의 심리와 판단은 이루어져야 함.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공개됨.
이와 같은 선거소송의 성격과 그 결과의 중대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관리 체계 및 절차에 비추어 보면 선거소송을 제 게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거나 그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 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선거 무호 사유의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그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이하 생략)
선거의 주체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체의 존부 및 존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며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무한 책 힘을 회피하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다. 즉 사람을 죽인 자를 잡아오라는 내용과 별반 틀린 말이 아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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