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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득 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을 확정했다.
1. 기초 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을 1회 한시 지원한다고 확정되었다. 지원 금액원 9.990억 원으로 단가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30%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 즉 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하였다. 의료 기관 등 손실보상액 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701억 원을 지원한다.
2. 기초 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 원~ 최대 142만 원을 1회 한시 지원한다고 한다. 약 227만 명, 지원금 약 9.902억 원.
3.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22년 3월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대비 4.3%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4.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과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인 것이다.
(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179만 가구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약 48만 가구를 포함했다.)
5. 지원 기준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 가구이며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 기주 일인 추경예산 국회 의결일 전일까지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대상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도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6.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은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에 통보하며 대상 가구별 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 지원은 지양하며 지원 취지를 고려한 업죠 제한 즉 유흥업소, 향락 사행업소 등 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발급한다. 그리고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도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7. 지급일자는 최초 6월 30일 기준 각 지자체에서 시작하며 최종일은 7월 말 및 8월 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 합니다, 참고로 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주위 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8.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 지자체의 각종 조치 즉 폐세, 업무정지, 소독 등 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약 2조 1532 악원을 포함하였습니다. 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저 소득층 생계 지원금 및 정부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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