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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자녀 장학금 가구당 평균 98만 원씩 받으세요.
ㄱ. 지급 기가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ㄴ. 신청 방법은 ARS. 와 손 택스. 즉 스마트폰 모바일.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ㄷ.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의 가구의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야 하면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면 홀 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망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모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 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2,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2022년은 2021년 부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면 기간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즉 배우자 포함 신고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5월분 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ㄱ.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입니다. 단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정기 신청의 경우 2022년 소득 기준으로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 없어 간편합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에 9월에 지급받는 것이 너무 길다면 조금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반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근로장려금 제외 사항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해당됩니다. 또 베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4. 2022 년 달라진 근로 장려금
2022년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언급했듯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정산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ㄴ. 근로 장려금 결정 통지서에 전자 송달이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 통지서를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주 이 어려운 시간을 힘내시고 조금이나마 생활이 되는 자녀장려금을 빠른 시간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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