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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천5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4일 재송치 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강동구, 강원, 원주, 경기 평택에 위치한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3천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천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땅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 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1년가량 수사를 더 벌인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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