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사라지는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5월 23일" 까지.

by 구름속태양 2022. 5. 17.
반응형

1.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셨습니다.

올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의 지원금이 지급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5월 23일 이후부터는 격리 통지서가 없고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치료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비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미루었던 분이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이란? : PCR 검사를 했거나 직접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전문가가 신속 향원 검사한 경우 확진이 증명되었을 때 그리고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 격리하거나 혹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신 분은 격리 지원금이 중단되는 5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 지원금 신청 기간 코로나 자가 격리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시며 됩니다. 요즘 신청자가 너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c. 지원금 금액은 7일 격리하신 후 생활비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면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입니다. 유급 휴가비는 1일 최대로 4만 5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휴일 제외하고 지급함.

d. 신청 방법은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도 가능함 또

e. 준비물도 있습니다. 신분증(운전 면호증).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자가 격리 통징서는 확진되었을 때 문자메시지도 가능). 온 라인 신청도 가능함.

2. 코라나 지원금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 7일 격리하신 후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입니다. 유급 휴가비는  확진자 모두가 해당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가 격리 지원금과 유급 휴가비는 둘 다 해당된다고 해도 중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생활 지원금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1조 원대로 넘어선 가운데 생활 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조하시길 바람. 한편 방역체계 개편으로 인해 재택 지원 지원금. 밀집 접속자 격리 기준. 확진자. 격리 대상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