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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일괄 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 전 국민 대상 확대.

by 구름속태양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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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 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했더라도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하며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했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6개 항목은 1.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4. 월세액 세액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세액공제 서비스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해 소득공제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국세청은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해 근로자가 회사를 이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에 즉시 반영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꼭 확인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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